위헌 결정난 법조항 방치…국회 ‘직무유기’

입력 2010.07.1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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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제헌절에 뼈저린 반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국회가 나 몰라라 방치해 놓은 법조항이 스물아홉 개입니다.

법망 공백 김기흥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가 백일 넘게 지속되면서,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올 6월 30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달부터 법조항 공백이 생겼습니다.

<인터뷰>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판사) : "헌재의 위헌결정이나 불합치결정이 나오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88년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지난 6월까지 헌재가 내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가운데 개정되지 않은 법 조항은 모두 29개, 이 가운데 16개 조항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야 간의 대치와 국회 파행으로 법률안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지만, 개정안을 만들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황영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국회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책임 있게 활동하게끔 국민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국회의 입법을 강제해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곳 국회에서 제헌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법을 만들고 지키는 국회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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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헌 결정난 법조항 방치…국회 ‘직무유기’
    • 입력 2010-07-17 21:54:08
    뉴스 9
<앵커 멘트> 법 만드는 국회의원들, 제헌절에 뼈저린 반성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는데도 국회가 나 몰라라 방치해 놓은 법조항이 스물아홉 개입니다. 법망 공백 김기흥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가 백일 넘게 지속되면서, 집시법의 '야간옥외집회 금지 조항'이 논란이 됐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올 6월 30일까지 이 조항을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이번 달부터 법조항 공백이 생겼습니다. <인터뷰>노희범(헌법재판소 공보판사) : "헌재의 위헌결정이나 불합치결정이 나오면 모든 국가기관은 헌재의 결정취지에 따라 이를 개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1988년 헌재가 만들어진 이후 지난 6월까지 헌재가 내린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 가운데 개정되지 않은 법 조항은 모두 29개, 이 가운데 16개 조항은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여야 간의 대치와 국회 파행으로 법률안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지만, 개정안을 만들라고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인터뷰>황영민(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간사) : "국회에 어떤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책임 있게 활동하게끔 국민들이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국회의 입법을 강제해야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이곳 국회에서 제헌절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행사보다는 법을 만들고 지키는 국회 본연의 책임을 다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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