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횡포, 경쟁사 거래 중단 압력

입력 2010.07.1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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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상에서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을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지마켓이 거래업체들에게 경쟁사에 대한 물품 공급 중단을 강요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곽우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상품 거래량 4조4천억 원, G마켓은 국내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점유율 50%가 넘는 최대 업체입니다.

물품 공급업자들은 G마켓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한 뒤 10% 안팎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경쟁 사업자인 11번가의 점유율이 높아지자 G마켓은 지난해 10월부터 판매업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만약 거래를 계속하면 자신들의 메인 화면에서 빼겠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녹취> 오픈마켓 이용 사업자 : “매출이 하루에도 2,3배씩 차이가 나는데, 그걸(메인 화면 노출) 안해주시겠다니 저희같은 업체들은 죽게돼요 솔직히..”

G마켓측의 압력에 굴복해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판매업체는 모두 10여 곳,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이 사실상의 독점적인 사업자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판매자들의 거래를 중단시켰다며 과징금 천만원 부과와 함께 지마켓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G마켓이 조사과정에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방해를 했다며 조사 방해 혐의로는 사상 최고액인 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곽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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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마켓 횡포, 경쟁사 거래 중단 압력
    • 입력 2010-07-19 07:14:25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인터넷 상에서 상품을 사고 팔 수 있는 공간을 오픈 마켓이라고 하는데요. 국내 최대 오픈마켓인 지마켓이 거래업체들에게 경쟁사에 대한 물품 공급 중단을 강요해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곽우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상품 거래량 4조4천억 원, G마켓은 국내 인터넷 오픈 마켓에서 점유율 50%가 넘는 최대 업체입니다. 물품 공급업자들은 G마켓을 이용해 물건을 판매한 뒤 10% 안팎의 수수료를 냅니다. 그런데 경쟁 사업자인 11번가의 점유율이 높아지자 G마켓은 지난해 10월부터 판매업자들에게 11번가와 거래하지 말 것을 강요했습니다. 만약 거래를 계속하면 자신들의 메인 화면에서 빼겠다고 경고까지 했습니다. <녹취> 오픈마켓 이용 사업자 : “매출이 하루에도 2,3배씩 차이가 나는데, 그걸(메인 화면 노출) 안해주시겠다니 저희같은 업체들은 죽게돼요 솔직히..” G마켓측의 압력에 굴복해 11번가와 거래를 중단한 판매업체는 모두 10여 곳,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마켓이 사실상의 독점적인 사업자로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해 판매자들의 거래를 중단시켰다며 과징금 천만원 부과와 함께 지마켓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G마켓이 조사과정에서 컴퓨터 파일을 삭제하는 등 방해를 했다며 조사 방해 혐의로는 사상 최고액인 2억 5천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습니다. KBS 뉴스 곽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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