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질환 1,800명 총기 소지…관리 ‘엉망’

입력 2010.07.23 (22:03) 수정 2010.07.2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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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찰의 총기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 병력을 가진 천 8백여 명이 또 일부 전과자도 살상용 총기를 소지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경기도 성남 주택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총을 쏜 이 모씨는 심한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처럼 정신 병력이 있으면서도 살상용 총기인 엽총과 공기총을 소지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1,800명이 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규정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총기 소지 허가를 받는 사람은 정신장애 여부를 신경정신과가 아닌 내과에서 판정받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녹취>임대현 (감사관):"감사원 특별조사국 내과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정신 질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검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과자들에 대한 총기 규제도 소홀해 전국 46개 경찰서가 전과자 10명중 7명에 대해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은 전과자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한 것처럼 경찰청에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사망자의 총기도 회수하지 않는 등 총기 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경찰청장에게 총기 소지 자격과 관리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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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 질환 1,800명 총기 소지…관리 ‘엉망’
    • 입력 2010-07-23 22:03:19
    • 수정2010-07-23 22:13:34
    뉴스 9
<앵커 멘트>

경찰의 총기관리가 엉망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신 병력을 가진 천 8백여 명이 또 일부 전과자도 살상용 총기를 소지한 사실이 감사원 조사로 드러났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경기도 성남 주택가에서 일어난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총을 쏜 이 모씨는 심한 우울증을 견디다 못해 돌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씨처럼 정신 병력이 있으면서도 살상용 총기인 엽총과 공기총을 소지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1,800명이 넘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잘못된 규정 때문입니다.

현행법상 총기 소지 허가를 받는 사람은 정신장애 여부를 신경정신과가 아닌 내과에서 판정받아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녹취>임대현 (감사관):"감사원 특별조사국 내과에서 검진을 하게 되면 정신 질환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자기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검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전과자들에 대한 총기 규제도 소홀해 전국 46개 경찰서가 전과자 10명중 7명에 대해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운데 5곳은 전과자 총기 소지 허가를 취소한 것처럼 경찰청에 허위 보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사망자의 총기도 회수하지 않는 등 총기 관리에 총체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경찰청장에게 총기 소지 자격과 관리에 대한 법률을 개정하도록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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