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독점중계 SBS 과징금 19억7천만원

입력 2010.07.23 (22:03) 수정 2010.07.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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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19억 여원을 부과했습니다.



발뺌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7천만 달러의 중계권료를 내고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BS에 대해 과징금 19억 7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SBS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KBS의 대면 협상 요청을 거부하고 협상 종료 전에 광고주들에게 단독중계를 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태희 (대변인):"SBS가 2010년 월드컵 중계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한 정황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SBS가 한국.북한 경기 등의 단독 중계를 고수하면서 재방송권 분배까지 거부한 점도 과징금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한동섭(한양대 신방학교수):"보편적 시청권의 문제는 상업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문제고 국민들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인데..."



SBS는 중계권 강제 판매를 규정한 방송법은 위헌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KBS와 MBC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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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드컵 독점중계 SBS 과징금 19억7천만원
    • 입력 2010-07-23 22:03:21
    • 수정2010-07-23 22:12:10
    뉴스 9
<앵커 멘트>

남아공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 19억 여원을 부과했습니다.

발뺌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됐습니다.

이근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7천만 달러의 중계권료를 내고 월드컵을 단독 중계한 SBS!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SBS에 대해 과징금 19억 7천만원을 부과했습니다.

SBS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KBS의 대면 협상 요청을 거부하고 협상 종료 전에 광고주들에게 단독중계를 시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이태희 (대변인):"SBS가 2010년 월드컵 중계권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한 정황이 일부 인정됐습니다."

SBS가 한국.북한 경기 등의 단독 중계를 고수하면서 재방송권 분배까지 거부한 점도 과징금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인터뷰> 한동섭(한양대 신방학교수):"보편적 시청권의 문제는 상업적 시각으로 접근해서는 안되는 문제고 국민들 입장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인데..."

SBS는 중계권 강제 판매를 규정한 방송법은 위헌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방통위는 KBS와 MBC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단순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근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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