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내 하청도 2년 이상 근무 땐 정규직”

입력 2010.07.26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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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 현장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에는 정규직 외에 또 다른 신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인 이른바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입니다.

현대차는 이들에 대해 지금까지 '노무 지휘나 감독권'이 없다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급'형태의 근로로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내하청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함께 일하는 점, 또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가 내린 작업지시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이 이윱니다.

<인터뷰> 권두섭(변호사) : "자동차 업계 등에서 사내하청을 빙자해 널리 퍼진 불법파견 관행에 제동을 건 것."

사내하청 근로자만 8천명에 달하는 현대차는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는 일단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고등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중이니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입니다.

GM대우와 쌍용차, 대우버스 등 다른 완성차 회사들도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과 함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동차 업종을 넘어 다른 제조업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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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내 하청도 2년 이상 근무 땐 정규직”
    • 입력 2010-07-26 2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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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2년 넘게 일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노동 현장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대자동차 생산 공장에는 정규직 외에 또 다른 신분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인 이른바 '사내 하청업체' 소속 비정규직입니다. 현대차는 이들에 대해 지금까지 '노무 지휘나 감독권'이 없다며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도급'형태의 근로로 간주해 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사내하청이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내하청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한 컨베이어 벨트에서 함께 일하는 점, 또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차가 내린 작업지시서에 의해 업무를 수행한 점 등이 이윱니다. <인터뷰> 권두섭(변호사) : "자동차 업계 등에서 사내하청을 빙자해 널리 퍼진 불법파견 관행에 제동을 건 것." 사내하청 근로자만 8천명에 달하는 현대차는 당장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대차는 일단 "대법원의 파기 환송으로 고등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하는 중이니 최종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반응입니다. GM대우와 쌍용차, 대우버스 등 다른 완성차 회사들도 이번 판결이 미칠 영향을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금속노조는, 현대차를 상대로 집단 소송과 함께 사내하청 노동자가 있는 모든 사업장을 상대로 정규직 전환 특별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자동차 업종을 넘어 다른 제조업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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