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사생활 침해”…관할구청 “법대로”

입력 2010.07.29 (19:28) 수정 2010.07.2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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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주택가 한 복판에 대형 노인 요양원이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할구청은 법 대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새 건물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 요양원이 주택가 한 복판에 자리잡은 것입니다.

바로 뒷 집과는 불과 1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조망권을 완전히 가려 버렸습니다.

옆 집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될 옥상에서 바라보면 집 앞마당은 물론 방 안까지 훤히 내다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터뷰> 이명희(서울 평창동):"이렇게 크게 지어서 주변의 다른 집들하고 높이가 다르잖아요.가운데 떡하니 서 있어 너무 답답하고,"

주민들은 특히 100명을 수용하게 될 요양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관할구청 등에 수십여 차례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최근엔 서울시 건축사협회의 현장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주민(서울 평창동):"일조권 건물 높이 제한에서 건물 높이가 오버됐다는 점이 인정됐고 옥탑 넓이가 건축 면적의 1/8을 초과했다는 점도 인정되서..."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기존의 도시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대로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로구청과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룬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진 상황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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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 “사생활 침해”…관할구청 “법대로”
    • 입력 2010-07-29 19:28:11
    • 수정2010-07-29 19:5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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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서울 종로구 평창동의 주택가 한 복판에 대형 노인 요양원이 들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일조권과 사생활 침해 등 불편을 호소하고 있지만 관할구청은 법 대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상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은지 얼마되지 않은 새 건물의 마무리 공사가 한창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노인 요양원이 주택가 한 복판에 자리잡은 것입니다. 바로 뒷 집과는 불과 1미터 정도 떨어져 있어 조망권을 완전히 가려 버렸습니다. 옆 집의 피해는 더 심각합니다. 노인들의 휴식공간이 될 옥상에서 바라보면 집 앞마당은 물론 방 안까지 훤히 내다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인터뷰> 이명희(서울 평창동):"이렇게 크게 지어서 주변의 다른 집들하고 높이가 다르잖아요.가운데 떡하니 서 있어 너무 답답하고," 주민들은 특히 100명을 수용하게 될 요양원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고 관할구청 등에 수십여 차례의 민원을 제기했으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자 최근엔 서울시 건축사협회의 현장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인터뷰> 주민(서울 평창동):"일조권 건물 높이 제한에서 건물 높이가 오버됐다는 점이 인정됐고 옥탑 넓이가 건축 면적의 1/8을 초과했다는 점도 인정되서..." 이에 대해 종로구청은 기존의 도시계획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법대로 건축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종로구청과 주민들은 마지막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문제를 다룬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건물이 다 지어진 상황이어서 해결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김상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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