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과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최대 8% 인하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고시원과 오피스텔이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은 영업용, 오피스텔은 업무난방용 요금이 각각 적용됐으나 주택용 요금으로 바뀌면서 고시원은 6.4%, 오피스텔은 8.2%의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지경부는 고시원은 가구당 연간 3만 8천여 원 오피스텔은 5만여 원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고시원과 오피스텔이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은 영업용, 오피스텔은 업무난방용 요금이 각각 적용됐으나 주택용 요금으로 바뀌면서 고시원은 6.4%, 오피스텔은 8.2%의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지경부는 고시원은 가구당 연간 3만 8천여 원 오피스텔은 5만여 원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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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원·오피스텔 가스요금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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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01 11:59:41
고시원과 오피스텔에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최대 8% 인하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돼 고시원과 오피스텔이 주택은 아니지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되는 `준주택'에 포함됨에 따라, 이들 건물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주택용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고시원은 영업용, 오피스텔은 업무난방용 요금이 각각 적용됐으나 주택용 요금으로 바뀌면서 고시원은 6.4%, 오피스텔은 8.2%의 요금 인하 효과를 보게 됩니다.
지경부는 고시원은 가구당 연간 3만 8천여 원 오피스텔은 5만여 원의 인하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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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섭 기자 lee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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