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무효 입증” 일본 문서 첫 공개
입력 2010.08.11 (22:11)
수정 2010.08.11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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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한일 강제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일본 측 문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순종 황제 승인이 없어, 일본 측의 주장을 뒤집고도 남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왕이 공포한 강제병합 조서입니다.
일왕의 어새가 찍혀 있고, 일왕이 자신의 본명을 직접 쓴 ’무쓰히토’란 서명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반포된 순종황제 명의의 조서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순종 황제의 서명도 없고 황제의 어새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행정 결재에만 쓰던 어새가 날인돼 있습니다.
순종황제의 조서는 서울대가 소장하고 있는것이 이미 공개된 바 있지만, 이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일본측 조서 원본이 공개 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건을 공개한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는 우리측 조서의 하자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병합조약 자체가 국제법상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이태진(서울대 명예교수) : "일본의 한국 병합은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공표가 돼서 (광복까지) 35년간 존속됐다는 결론이 확실하게 내려집니다."
이번 문건은 또 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의 주장을 뒤집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일본은 어제 총리 담화에서 병합의 강제성은 시인하면서도 불법성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른바 한일 강제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일본 측 문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순종 황제 승인이 없어, 일본 측의 주장을 뒤집고도 남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왕이 공포한 강제병합 조서입니다.
일왕의 어새가 찍혀 있고, 일왕이 자신의 본명을 직접 쓴 ’무쓰히토’란 서명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반포된 순종황제 명의의 조서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순종 황제의 서명도 없고 황제의 어새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행정 결재에만 쓰던 어새가 날인돼 있습니다.
순종황제의 조서는 서울대가 소장하고 있는것이 이미 공개된 바 있지만, 이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일본측 조서 원본이 공개 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건을 공개한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는 우리측 조서의 하자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병합조약 자체가 국제법상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이태진(서울대 명예교수) : "일본의 한국 병합은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공표가 돼서 (광복까지) 35년간 존속됐다는 결론이 확실하게 내려집니다."
이번 문건은 또 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의 주장을 뒤집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일본은 어제 총리 담화에서 병합의 강제성은 시인하면서도 불법성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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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른바 한일 강제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일본 측 문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순종 황제 승인이 없어, 일본 측의 주장을 뒤집고도 남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왕이 공포한 강제병합 조서입니다.
일왕의 어새가 찍혀 있고, 일왕이 자신의 본명을 직접 쓴 ’무쓰히토’란 서명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반포된 순종황제 명의의 조서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순종 황제의 서명도 없고 황제의 어새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행정 결재에만 쓰던 어새가 날인돼 있습니다.
순종황제의 조서는 서울대가 소장하고 있는것이 이미 공개된 바 있지만, 이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일본측 조서 원본이 공개 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건을 공개한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는 우리측 조서의 하자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병합조약 자체가 국제법상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이태진(서울대 명예교수) : "일본의 한국 병합은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공표가 돼서 (광복까지) 35년간 존속됐다는 결론이 확실하게 내려집니다."
이번 문건은 또 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의 주장을 뒤집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일본은 어제 총리 담화에서 병합의 강제성은 시인하면서도 불법성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이른바 한일 강제병합이 국제법상 무효임을 입증하는 일본 측 문건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순종 황제 승인이 없어, 일본 측의 주장을 뒤집고도 남습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1910년 8월 29일, 대한제국의 주권을 빼앗은 일왕이 공포한 강제병합 조서입니다.
일왕의 어새가 찍혀 있고, 일왕이 자신의 본명을 직접 쓴 ’무쓰히토’란 서명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같은 날 반포된 순종황제 명의의 조서와는 큰 차이가 납니다.
순종 황제의 서명도 없고 황제의 어새도 찍혀 있지 않습니다 단지 행정 결재에만 쓰던 어새가 날인돼 있습니다.
순종황제의 조서는 서울대가 소장하고 있는것이 이미 공개된 바 있지만, 이와 직접 비교할 수 있는 일본측 조서 원본이 공개 된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건을 공개한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는 우리측 조서의 하자가 명백히 드러난 만큼, 병합조약 자체가 국제법상 무효라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이태진(서울대 명예교수) : "일본의 한국 병합은 불법적으로, 강제적으로 공표가 돼서 (광복까지) 35년간 존속됐다는 결론이 확실하게 내려집니다."
이번 문건은 또 병합이 순종황제의 승인을 거쳐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일본의 주장을 뒤집는 중요한 증거로 평가됩니다.
일본은 어제 총리 담화에서 병합의 강제성은 시인하면서도 불법성은 끝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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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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