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폭행 당한 60대에게 경찰·국가도 배상”
입력 2010.08.20 (08:06)
수정 2010.08.2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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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폭행을 당한 박모 씨 가족이 경찰관 강모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강씨는 박씨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물론 이후에도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박 씨가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씨와 국가는 박씨 가족에게 1억 7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박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으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취객으로 오해받아 경찰관 강 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30분 동안 박씨를 방치했고 박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박씨 가족은 강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강씨는 상해죄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강씨는 박씨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물론 이후에도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박 씨가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씨와 국가는 박씨 가족에게 1억 7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박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으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취객으로 오해받아 경찰관 강 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30분 동안 박씨를 방치했고 박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박씨 가족은 강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강씨는 상해죄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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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게 폭행 당한 60대에게 경찰·국가도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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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0 08:06:23
- 수정2010-08-20 09:22:2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는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폭행을 당한 박모 씨 가족이 경찰관 강모 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관 강씨는 박씨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것은 물론 이후에도 보호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아직까지도 박 씨가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강씨와 국가는 박씨 가족에게 1억 7천여 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각장애인인 박씨는 지난해 9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택시를 탔으나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자 도움을 요청하러 경찰서를 찾았다가 취객으로 오해받아 경찰관 강 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30분 동안 박씨를 방치했고 박씨는 수술을 받았지만 사지가 마비된 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자 박씨 가족은 강씨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강씨는 상해죄로 기소돼 지난 6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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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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