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 수사’ 검찰, 정치권 공방에 촉각
입력 2010.08.20 (13:58)
수정 2010.08.20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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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사청문회 정국의 핵(核)으로 떠오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노무현재단의 명예훼손 고소ㆍ고발 사건을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자칫 조직의 의도와 무관하게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특검을 구성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재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영구미제로 남겨둔 검찰에 대한 수사 재개 압박으로도 해석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내정자 사건을 일반적인 명예훼손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대로 수사하되,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재수사나 별도 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20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국민적 합의로 수사 종결한 사건을 제3자의 발언 때문에 재수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명예훼손 수사는 기존 수사 기록을 단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차명계좌 재수사가 일반적인 수사 원칙이나 관행에 맞지 않는 데다, 국민적 비판을 불러오며 검찰 조직을 위기에 빠트렸던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정치권 공방에 휘말려 재개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대검 중수부는 작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역풍으로 폐지론에 직면하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서 아직까지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직접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도 이번 사건이 조 내정자의 명예훼손 혐의라는 고소ㆍ고발의 취지를 벗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재수사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등 입단속을 하는 분위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절차대로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수사해나갈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고소인 측의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것 말고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의 차명계좌 발언이 담긴 조 내정자의 기동단 강연 CD를 제출받아 살펴본 뒤 이르면 다음주 초 노 전 대통령의 유족 대표인 곽상언 변호사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등 정치적인 역학구도의 변화와 여론의 향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요구에 무게가 실릴 경우 새롭게 판단을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노무현재단의 명예훼손 고소ㆍ고발 사건을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자칫 조직의 의도와 무관하게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특검을 구성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재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영구미제로 남겨둔 검찰에 대한 수사 재개 압박으로도 해석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내정자 사건을 일반적인 명예훼손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대로 수사하되,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재수사나 별도 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20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국민적 합의로 수사 종결한 사건을 제3자의 발언 때문에 재수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명예훼손 수사는 기존 수사 기록을 단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차명계좌 재수사가 일반적인 수사 원칙이나 관행에 맞지 않는 데다, 국민적 비판을 불러오며 검찰 조직을 위기에 빠트렸던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정치권 공방에 휘말려 재개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대검 중수부는 작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역풍으로 폐지론에 직면하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서 아직까지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직접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도 이번 사건이 조 내정자의 명예훼손 혐의라는 고소ㆍ고발의 취지를 벗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재수사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등 입단속을 하는 분위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절차대로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수사해나갈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고소인 측의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것 말고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의 차명계좌 발언이 담긴 조 내정자의 기동단 강연 CD를 제출받아 살펴본 뒤 이르면 다음주 초 노 전 대통령의 유족 대표인 곽상언 변호사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등 정치적인 역학구도의 변화와 여론의 향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요구에 무게가 실릴 경우 새롭게 판단을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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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계좌 수사’ 검찰, 정치권 공방에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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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0 13:58:36
- 수정2010-08-20 14:18:09
검찰이 인사청문회 정국의 핵(核)으로 떠오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차명계좌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온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노무현재단의 명예훼손 고소ㆍ고발 사건을 적법한 절차와 원칙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자칫 조직의 의도와 무관하게 또다시 정치적 논란의 한복판으로 끌려들어가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통상적인 사건처리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사한다'는 입장을 유지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보수 진영 일각에서는 특검을 구성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재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직 대통령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영구미제로 남겨둔 검찰에 대한 수사 재개 압박으로도 해석되는 측면도 없지 않다.
이와 관련, 검찰은 조 내정자 사건을 일반적인 명예훼손 수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원칙대로 수사하되, 차명계좌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재수사나 별도 수사는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검찰청의 한 간부는 20일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직후 국민적 합의로 수사 종결한 사건을 제3자의 발언 때문에 재수사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명예훼손 수사는 기존 수사 기록을 단순 검토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차명계좌 재수사가 일반적인 수사 원칙이나 관행에 맞지 않는 데다, 국민적 비판을 불러오며 검찰 조직을 위기에 빠트렸던 노 전 대통령 관련 수사를 정치권 공방에 휘말려 재개하는 것에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담당한 대검 중수부는 작년 5월 노 전 대통령의 서거 역풍으로 폐지론에 직면하자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하고서 아직까지 1년 이상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직접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도 이번 사건이 조 내정자의 명예훼손 혐의라는 고소ㆍ고발의 취지를 벗어나 정치권을 중심으로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재수사 논란으로까지 번지자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발언을 자제하는 등 입단속을 하는 분위기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통상적인 명예훼손 사건의 수사 절차대로 고소인 조사부터 시작할 것"이라며 "어떤 식으로 수사해나갈지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 고소인 측의 이야기부터 들어봐야 한다는 것 말고는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고소ㆍ고발장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의 차명계좌 발언이 담긴 조 내정자의 기동단 강연 CD를 제출받아 살펴본 뒤 이르면 다음주 초 노 전 대통령의 유족 대표인 곽상언 변호사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등 정치적인 역학구도의 변화와 여론의 향배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라'는 요구에 무게가 실릴 경우 새롭게 판단을 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기류도 감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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