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자 후손은 친가 종중원 해당안돼”
입력 2010.08.20 (16:44)
수정 2010.08.2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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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다른 가문의 양자로 입양됐다 숨진 이 모씨의 직계후손들이 자신들을 이 씨 친가의 종중원으로 인정해달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 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등에 비춰볼 때 다른 가문으로 나간 사람과 그 자손은 친가의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2005년 종중 소유 땅이 개발로 수용되자 종중원임을 주장하며 토지보상분배금 지급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종중회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 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등에 비춰볼 때 다른 가문으로 나간 사람과 그 자손은 친가의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2005년 종중 소유 땅이 개발로 수용되자 종중원임을 주장하며 토지보상분배금 지급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종중회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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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자 후손은 친가 종중원 해당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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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0 16:44:33
- 수정2010-08-20 18:39:33
수원지법 민사합의8부는 다른 가문의 양자로 입양됐다 숨진 이 모씨의 직계후손들이 자신들을 이 씨 친가의 종중원으로 인정해달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 공동선조의 제사 봉행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등에 비춰볼 때 다른 가문으로 나간 사람과 그 자손은 친가의 종중에는 속하지 않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고들은 지난 2005년 종중 소유 땅이 개발로 수용되자 종중원임을 주장하며 토지보상분배금 지급 소송을 냈다가 1, 2심에서 모두 패소하자 종중회원 지위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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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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