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핵발전 시장개방 촉진 입법추진

입력 2010.08.20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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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5천만달러 규모의 인도 핵발전시장 개방을 촉진하게 될 '핵발전 책임법안'이 인도 내각을 통과했다.

앞서 18일 의회 소속 관련 위원회는 국영 핵발전 기업의 사고 보상한도를 3배(약 3억2천만달러)로 높이고 민간 기업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내각은 이를 수용했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되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일본의 도시바 계열 등 해외 발전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이들 해외 발전기업은 사고보상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인도 진출을 꺼리고 있으며 국영기업이 핵발전 시설을 독점 운영하고 있다.

내각이 의결한 법안에 따르면 운영기업의 보상한도는 3억2천만달러로 제한하는 대신 발전시설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민간기업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자 보상금 외 정부 보상 책임은 약 3억달러 상당이다.

내각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21일 의회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다만 의회에서 제1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의 반대토론이 있은 후 민간기업 보상 책임과 관련해 추가로 일부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한 각료가 밝혔다.

프리트비라즈 차반 지구.과학장관도 "법안에 미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국민당은 이와 관련, 발전시설 공급자는 운영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만 사고에 대해 보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법안에 추가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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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핵발전 시장개방 촉진 입법추진
    • 입력 2010-08-20 17:17:36
    연합뉴스
1억5천만달러 규모의 인도 핵발전시장 개방을 촉진하게 될 '핵발전 책임법안'이 인도 내각을 통과했다. 앞서 18일 의회 소속 관련 위원회는 국영 핵발전 기업의 사고 보상한도를 3배(약 3억2천만달러)로 높이고 민간 기업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으며 내각은 이를 수용했다. 이번 법안이 의회를 통과되면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웨스팅하우스 일렉트릭, 일본의 도시바 계열 등 해외 발전기업들의 인도 진출이 빨라질 전망이다. 현재 이들 해외 발전기업은 사고보상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 인도 진출을 꺼리고 있으며 국영기업이 핵발전 시설을 독점 운영하고 있다. 내각이 의결한 법안에 따르면 운영기업의 보상한도는 3억2천만달러로 제한하는 대신 발전시설 결함으로 발생한 사고의 경우 민간기업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운영자 보상금 외 정부 보상 책임은 약 3억달러 상당이다. 내각을 통과한 이번 법안은 21일 의회에 상정된다. 이 법안은 다만 의회에서 제1야당인 인도국민당(BJP)의 반대토론이 있은 후 민간기업 보상 책임과 관련해 추가로 일부 수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한 각료가 밝혔다. 프리트비라즈 차반 지구.과학장관도 "법안에 미세한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국민당은 이와 관련, 발전시설 공급자는 운영자와 사전에 합의한 경우에만 사고에 대해 보상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법안에 추가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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