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창군수 ‘누드사진 발언’ 사실로 보여”

입력 2010.08.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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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수 전북 고창군수가 계약직 여성 공무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이 군수와 박현규 전 고창군 의회 의장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이 인권위 권고 사항을 잘 이행했는지를 검토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직 공무원인 김 모씨에게 누드 사진을 찍어보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은 뒤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 정읍지청과 고창경찰서는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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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고창군수 ‘누드사진 발언’ 사실로 보여”
    • 입력 2010-08-20 19:56:36
    사회
이강수 전북 고창군수가 계약직 여성 공무원에게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 결과 사실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오늘 차별시정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의결하고 이 군수와 박현규 전 고창군 의회 의장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고,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인권위는 이와 함께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이 인권위 권고 사항을 잘 이행했는지를 검토하도록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계약직 공무원인 김 모씨에게 누드 사진을 찍어보겠느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받은 뒤 조사를 벌여왔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 정읍지청과 고창경찰서는 이 군수와 박 전 의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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