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귀환…판문점서 체포

입력 2010.08.2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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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승인없이 무단 방북했던 한상렬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자마자 체포됐습니다.

이적행위를 조사중인 수사 당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돌아왔습니다.

불법으로 북한에 간 지 70일만입니다.

오늘 오전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평양을 떠난 한 목사는 판문점에서 안경호 6.15 북측 위원장과 포옹한 뒤 오후 3시에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UN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북한은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는 판문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다리던 수사관들에게 즉시 체포돼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판문점으로 오가는 길목인 통일대교 검문소입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한 목사를 기다렸지만 귀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첩보영화를 방불케하는 압송 작전으로 취재진을 따돌려 체포와 압송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종주(통일부 부대변인) : "정부는 한상렬 목사를 국내 법 절차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방북경위와 이적행위 내역을 조사해 이르면 내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임진각과 통일대교에서는 보수단체가 한 목사 규탄과 북송 요구 시위를, 진보단체는 환영집회를 각각 열었지만 충돌 없이 집회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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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방북’ 한상렬 목사 귀환…판문점서 체포
    • 입력 2010-08-20 22: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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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 승인없이 무단 방북했던 한상렬 목사가 판문점을 통해 돌아오자마자 체포됐습니다. 이적행위를 조사중인 수사 당국,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 목사가 돌아왔습니다. 불법으로 북한에 간 지 70일만입니다. 오늘 오전 시민들의 배웅을 받으며 평양을 떠난 한 목사는 판문점에서 안경호 6.15 북측 위원장과 포옹한 뒤 오후 3시에 남쪽으로 넘어왔습니다. 군사분계선을 넘을 경우 UN사령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북한은 정전협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한 목사는 판문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기다리던 수사관들에게 즉시 체포돼 경찰서로 압송됐습니다. 판문점으로 오가는 길목인 통일대교 검문소입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한 목사를 기다렸지만 귀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첩보영화를 방불케하는 압송 작전으로 취재진을 따돌려 체포와 압송 과정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녹취> 이종주(통일부 부대변인) : "정부는 한상렬 목사를 국내 법 절차에 따라 사법 처리할 방침입니다." 합동조사단은 한 목사의 방북경위와 이적행위 내역을 조사해 이르면 내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임진각과 통일대교에서는 보수단체가 한 목사 규탄과 북송 요구 시위를, 진보단체는 환영집회를 각각 열었지만 충돌 없이 집회를 마쳤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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