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허위 소송 남발 외국인 귀화 거부 정당”

입력 2010.08.25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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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뒤 이혼한 중국인 여성 남모 씨가 귀화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씨가 이혼한 뒤 2년 넘게 불법 체류했고, 귀화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귀화 거부 취소 소송을 3차례나 내며 체류를 연장해온 만큼 귀화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지난 2005년 6월 입국한 남 씨는 5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고, 소송을 제기하면 한시적으로 체류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소송을 3차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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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허위 소송 남발 외국인 귀화 거부 정당”
    • 입력 2010-08-25 06:03:12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뒤 이혼한 중국인 여성 남모 씨가 귀화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씨가 이혼한 뒤 2년 넘게 불법 체류했고, 귀화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귀화 거부 취소 소송을 3차례나 내며 체류를 연장해온 만큼 귀화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지난 2005년 6월 입국한 남 씨는 5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고, 소송을 제기하면 한시적으로 체류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소송을 3차례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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