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뒤 이혼한 중국인 여성 남모 씨가 귀화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씨가 이혼한 뒤 2년 넘게 불법 체류했고, 귀화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귀화 거부 취소 소송을 3차례나 내며 체류를 연장해온 만큼 귀화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지난 2005년 6월 입국한 남 씨는 5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고, 소송을 제기하면 한시적으로 체류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소송을 3차례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씨가 이혼한 뒤 2년 넘게 불법 체류했고, 귀화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귀화 거부 취소 소송을 3차례나 내며 체류를 연장해온 만큼 귀화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지난 2005년 6월 입국한 남 씨는 5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고, 소송을 제기하면 한시적으로 체류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소송을 3차례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허위 소송 남발 외국인 귀화 거부 정당”
-
- 입력 2010-08-25 06:03:12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한국인과 결혼해 입국한 뒤 이혼한 중국인 여성 남모 씨가 귀화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씨가 이혼한 뒤 2년 넘게 불법 체류했고, 귀화를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귀화 거부 취소 소송을 3차례나 내며 체류를 연장해온 만큼 귀화 거부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지난 2005년 6월 입국한 남 씨는 5개월 만에 협의 이혼했고, 소송을 제기하면 한시적으로 체류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허위 소송을 3차례 제기했습니다.
-
-
김기흥 기자 heung@kbs.co.kr
김기흥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