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당시 공장진입 명령을 거부한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모 경감이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공장 안에 시너 등의 위험물질이 많아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컸고, 원고가 진입작전에 관해 기동대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행위가 정도가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경찰청은 해당 경감이 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하고, 이에 앞서 쌍용차 사태를 전담하는 기동대로 인사 발령나자 나흘 동안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감은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으로 감경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공장 안에 시너 등의 위험물질이 많아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컸고, 원고가 진입작전에 관해 기동대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행위가 정도가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경찰청은 해당 경감이 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하고, 이에 앞서 쌍용차 사태를 전담하는 기동대로 인사 발령나자 나흘 동안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감은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으로 감경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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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용차 진입 명령 거부 경찰 해임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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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5 10:17:52
수원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쌍용자동차 파업 사태 당시 공장진입 명령을 거부한 이유 등으로 해임된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모 경감이 경기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공장 안에 시너 등의 위험물질이 많아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컸고, 원고가 진입작전에 관해 기동대장에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직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원고의 행위가 정도가 경찰 신분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기경찰청은 해당 경감이 공장 진입 명령을 거부하고, 이에 앞서 쌍용차 사태를 전담하는 기동대로 인사 발령나자 나흘 동안 무단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 조치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경감은 소청심사를 청구해 해임으로 감경받은 뒤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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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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