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149명으로부터 6억 천만원을 가로챈 44살 김 모씨와 42살 유 모씨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부추긴 50살 김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표약사 45살 담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부산 수영구 사무실에서 투자 사업 설명회를 갖고,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넉달 뒤 원금과 함께 연리 14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49명으로부터 6억 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경찰은 또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부추긴 50살 김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표약사 45살 담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부산 수영구 사무실에서 투자 사업 설명회를 갖고,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넉달 뒤 원금과 함께 연리 14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49명으로부터 6억 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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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 투자 미끼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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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8-25 11:44:04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이고 149명으로부터 6억 천만원을 가로챈 44살 김 모씨와 42살 유 모씨를 '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또 사업설명회를 열어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부추긴 50살 김 모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대표약사 45살 담 모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부산 수영구 사무실에서 투자 사업 설명회를 갖고, 약국 프랜차이즈 사업에 투자하면 넉달 뒤 원금과 함께 연리 14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149명으로부터 6억 천만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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