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자율고 취소 시정명령에 ‘찬반논란’

입력 2010.08.2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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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월권행위", 해당 학교 "당연한 결과"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려질 듯...논란 장기화 전망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전북교육계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북교육계에 따르면 교과부가 전날 전북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 해당 학교들을 자율고로 원상회복해 놓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자율고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데, 교육감의 적법한 권한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오히려 '위법'이다"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교과부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자율고 취소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전북교육혁신네크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정당하며, 교과부도 부당하고 불법적인 간섭을 중단하라"며 "해당 학교는 자율고 지정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율고 반대를 위한 군산공동대책위원회와 익산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은 부당한 외압"이라며 "도교육청은 외압에 굴하지 말고 오로지 지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믿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며 김 교육에게 힘을 실어줬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범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교과부는 고압적인 자세로 교육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자율고 정책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학교는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남성고와 중앙고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과부의 이 같은 결정은 당연한 결과로, 소송을 통해 김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김 교육감이 지난 9일 자율고 지정이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주고 불평등 교육을 심화한다며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12일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이처럼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됨에 따라 지역 교육계가 교원평가 반대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에 이어 또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3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재량권을 이탈.남용했으며,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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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과부, 자율고 취소 시정명령에 ‘찬반논란’
    • 입력 2010-08-25 17:02:57
    연합뉴스
전북교육청 "월권행위", 해당 학교 "당연한 결과" 법정에서 '시시비비' 가려질 듯...논란 장기화 전망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율형 사립고(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도교육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을 두고 전북교육계에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전북교육계에 따르면 교과부가 전날 전북의 자율고 지정을 취소한 전북교육청에 대해 지정 취소 처분을 다시 취소해 해당 학교들을 자율고로 원상회복해 놓으라는 시정명령을 내리자 진보성향의 김승환 교육감이 이끄는 전북도교육청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도 교육청은 "기본적으로 자율고 지정 권한은 교육감에게 있는데, 교육감의 적법한 권한에 대해 교과부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오히려 '위법'이다"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것이며, 교과부가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혀 자율고 취소의 시시비비가 법정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김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전북교육혁신네크워크도 이날 성명을 내고 "김 교육감의 자율고 지정 취소는 정당하며, 교과부도 부당하고 불법적인 간섭을 중단하라"며 "해당 학교는 자율고 지정신청을 자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자율고 반대를 위한 군산공동대책위원회와 익산시민대책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시정명령은 부당한 외압"이라며 "도교육청은 외압에 굴하지 말고 오로지 지역의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믿고 소신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길 바란다"며 김 교육에게 힘을 실어줬다. 민주노동당 전북도당도 성명을 통해 "교과부가 도교육청의 자율고 지정 취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교육감의 권한을 침범한 명백한 월권행위"라고 지적하고 "교과부는 고압적인 자세로 교육자치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양하고, 자율고 정책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심사숙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해당 학교는 "당연한 결과"라며 반기는 분위기이다. 남성고와 중앙고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지정된 자율고를 교육감이 자신의 교육정책과 맞지 않는다고 직권으로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교과부의 이 같은 결정은 당연한 결과로, 소송을 통해 김 교육감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겠다"고 주장했다. 이들 학교는 김 교육감이 지난 9일 자율고 지정이 고교평준화에 악영향을 주고 불평등 교육을 심화한다며 자율고 지정을 취소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하자 12일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고시 취소처분의 취소 등의 청구소송과 행정처분 효력정지 소송을 전주지법에 냈다. 이처럼 자율고 지정을 둘러싼 이해 당사자들의 논란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됨에 따라 지역 교육계가 교원평가 반대와 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 거부에 이어 또 한바탕 소용돌이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23일 "전북교육청의 자율고 취소 처분이 내용상.절차상 모두 위법하고 재량권을 이탈.남용했으며, 행정기관이 절차상 불이익 처분을 내릴 때 행해야 하는 고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시정명령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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