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개정, 작량감경 제한·보호감호 재도입

입력 2010.08.26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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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형법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함부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작량감경' 제한 규정과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홉 살 나영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재판부는 무기징역 대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깎아준 것입니다.

형법 개정안은 이 같은 자의적 형량 감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녹취> 노명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과도한 법정형, 한편으로 과소한 선고형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양형의 합리화란 측면에서 작량감경 규정을 좀 바꿔보자."

개정안은 범행 동기와 자백 여부, 피해자의 반응 등 다섯 가지 항목에 해당 될 때만 판사가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감경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피고의 처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기계적인 판결만 나올 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살인범이나 강간범 등 흉악범에 한해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가둬놓는 보호감호 처분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흉악범만을 대상으로 하고 선고 요건도 강화한다지만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 폐지됐던 게 사실상 다시 도입되는 것입니다.

<녹취> 신양균(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범죄인을 개선 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기보다는, 보호감호라는 이름 아래 형기를 마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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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개정, 작량감경 제한·보호감호 재도입
    • 입력 2010-08-26 07: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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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50여 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형법 개정안이 공개됐습니다. 판사가 형량을 함부로 줄일 수 없도록 하는 '작량감경' 제한 규정과 보호감호제의 재도입이 주요 내용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홉 살 나영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한 조두순. 재판부는 무기징역 대신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형량을 깎아준 것입니다. 형법 개정안은 이 같은 자의적 형량 감경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녹취> 노명선(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과도한 법정형, 한편으로 과소한 선고형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양형의 합리화란 측면에서 작량감경 규정을 좀 바꿔보자." 개정안은 범행 동기와 자백 여부, 피해자의 반응 등 다섯 가지 항목에 해당 될 때만 판사가 형량을 줄여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감경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 피고의 처치를 고려하지 못하는 기계적인 판결만 나올 거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개정안은 살인범이나 강간범 등 흉악범에 한해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일정기간 가둬놓는 보호감호 처분을 도입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흉악범만을 대상으로 하고 선고 요건도 강화한다지만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05년 폐지됐던 게 사실상 다시 도입되는 것입니다. <녹취> 신양균(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범죄인을 개선 시켜서 사회로 복귀시키기보다는, 보호감호라는 이름 아래 형기를 마친 범죄인을 사회로부터 분리시키는..." 법무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한 뒤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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