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청소년 연예인 ‘노예 계약’ 개선 추진

입력 2010.08.26 (13:01) 수정 2010.08.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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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소년 연예인의 절반가량이 한 학기 동안 1주일에 반나절 정도 밖에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신체노출을 강요당하는가하면 1주당 4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어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선망직업 1위가 연예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들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구분없이 작성되고 있는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습권과 근로권, 성보호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계약서는 반드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부모나 법률대리인의 입회하에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연예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감안해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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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청소년 연예인 ‘노예 계약’ 개선 추진
    • 입력 2010-08-26 13:01:30
    • 수정2010-08-26 13: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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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을 위한 보호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청소년 연예인의 절반가량이 한 학기 동안 1주일에 반나절 정도 밖에 학교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신체노출을 강요당하는가하면 1주당 40시간 이상의 노동을 하고 있어 인권침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청소년 연예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전체 청소년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의 선망직업 1위가 연예인이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따라 이들 청소년 연예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한 구분없이 작성되고 있는 연예인 전속계약서를 `성년'과 `미성년'으로 나누겠다는 겁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학습권과 근로권, 성보호 관련 조항을 계약서에 명문화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또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계약서는 반드시 인권보호 조항을 포함하고 부모나 법률대리인의 입회하에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공정위는 개별 연예인이 `사업자'가 아니어서 공정거래법의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를 감안해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등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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