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헌법불합치’ 결정…이광재 업무 복귀

입력 2010.09.02 (14:26) 수정 2010.09.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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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복귀를 막고 있던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도지사는 취임 두 달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이광재 도지사가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는데, 헌재의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예.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지방자치법 111조 제1항 3호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법률 개정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그때까지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방자치법의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 의견 5명, 헌법불합치 의견 1명 합헌 의견이 3명인데요.

위헌 의견과 헌법불합치 의견의 주요 이유는 해당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 조항에 해당 되면서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두 달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을 훼손한다며 지난 7월 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늘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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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업무복귀를 막고 있던 지방자치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 도지사는 취임 두 달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조태흠 기자, 이광재 도지사가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는데, 헌재의 결정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리포트> 예. 헌법재판소는 조금 전 지방자치법 111조 제1항 3호에 대한 위헌 여부 결정 선고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와 함께 법률 개정시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고 그때까지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시키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즉시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오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지방자치법의 조항은 자치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형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위헌 의견 5명, 헌법불합치 의견 1명 합헌 의견이 3명인데요. 위헌 의견과 헌법불합치 의견의 주요 이유는 해당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입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광재 강원도지사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이 조항에 해당 되면서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두 달째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습니다. 이 지사는 이에 따라 해당 법 조항이 국민주권의 원리와 민주주의 원리 등을 훼손한다며 지난 7월 초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한편, 이 지사는 오늘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에 복귀하지만, 대법원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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