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지사, 업무에 복귀…‘헌법불합치’ 결정

입력 2010.09.02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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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태풍관련 보도는 잠시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 두달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1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았던 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과 지방자치법 111조입니다.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고, 그때까지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 <인터뷰> 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법률의 적용을 중지하는 게 원칙이고, 법률의 적용을 중지해도, 이 사건의 경우 법적 혼란이나 법적 공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 두 달 만에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광재(강원도지사):"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강원도민의 뜻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일단 업무에 복귀했지만 조만간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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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광재 지사, 업무에 복귀…‘헌법불합치’ 결정
    • 입력 2010-09-02 22:11:06
    뉴스 9
<앵커 멘트>

태풍관련 보도는 잠시후에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취임 두달만에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지방자치법 1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조태흠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취임과 동시에 직무가 정지됐던 이광재 강원도지사.

이 지사의 발목을 잡았던 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과 지방자치법 111조입니다.

단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조항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고, 그때까지 법 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 <인터뷰> 노희범 (헌법재판소 공보관):"법률의 적용을 중지하는 게 원칙이고, 법률의 적용을 중지해도, 이 사건의 경우 법적 혼란이나 법적 공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취임 두 달 만에 도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뷰> 이광재(강원도지사):"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이번 헌재 판결은 강원도민의 뜻이 받아들여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사는 일단 업무에 복귀했지만 조만간 있을 대법원 판결에서 벌금 백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도지사직을 잃게 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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