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동시중계 안된다”

입력 2010.09.08 (13:04) 수정 2010.09.0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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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동시중계'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방송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케이블TV가 유료 가입자들을 상대로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동시중계'하는 행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케이블TV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한국방송 K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을 동시에 재전송하는 행위는 지상파 방송의 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상파 3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케이블 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는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방송을 동시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케이블 TV가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프로그램을 특정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케이블 TV가 재방송을 하는 지상파 프로그램 가운데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이 특정돼야 재방송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케이블 TV 사업자 측은 특정 시청자에게만 동시 재전송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상파 방송 전체의 동시 재전송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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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케이블 TV의 지상파 방송 동시중계 안된다”
    • 입력 2010-09-08 13:04:16
    • 수정2010-09-08 1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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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케이블TV 사업자의 지상파 방송 '동시중계'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지상파 방송의 방송권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케이블TV가 유료 가입자들을 상대로 실시간 지상파 방송을 무단으로 '동시중계'하는 행위가 지상파 방송사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1부는 케이블TV의 저작권 침해 행위를 막아달라며 한국방송 KBS 등 지상파 3사가 'CJ헬로비전' 등 유선방송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케이블TV가 지상파 방송을 동시에 재전송하는 행위는 지상파 방송의 방송권을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상파 3사가 소송을 제기한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케이블 TV에 가입한 수신자에게는 디지털 지상파 신호로 방송을 동시에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케이블 TV가 지상파 방송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을 침해당한 프로그램을 특정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습니다. 케이블 TV가 재방송을 하는 지상파 프로그램 가운데 저작권을 침해한 프로그램이 특정돼야 재방송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데, 이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케이블 TV 사업자 측은 특정 시청자에게만 동시 재전송을 중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지상파 방송 전체의 동시 재전송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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