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몰래 가입’ 환급은 나몰라라

입력 2010.09.0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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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T가 지난 2002년 고객의 동의도 없이 정액 요금제에 수백만 명을 가입시킨 것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당 요금을 환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 기억하시죠?

그 때가 2008년인데, KT는 아직까지 환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일씨는 최근 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 5천 원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던 전화요금이 3만 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난 2002년부터 월 기본료 2만 5천원의 KT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었고, 자동이체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이동일(피해 고객): "그동안 잘못 가입돼 있던 건데 KT로부터 환급받으라는 연락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동의없이 가입돼 요금을 낸 629만여 가구에 대해 부당요금을 환급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명령한 때가 지난 2008년 12월입니다.

하지만, KT는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335만여 가구에 환급 관련 안내문을 보낸 것 외에는 적극적인 부당 요금 환급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환급 방법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또, 안내문을 받고 연락을 취한 곳은 40만 가구에 불과한데도, 여전히 우편 통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재용(KT 대구 마케팅단 경영지원팀 과장): "방통위 권고사항으로 안내문 등 우편물로 꾸준히 통보했습니다."

무단으로 고객을 가입시키던 KT가 부당 요금 환급에는 2년 동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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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몰래 가입’ 환급은 나몰라라
    • 입력 2010-09-09 07:07:2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KT가 지난 2002년 고객의 동의도 없이 정액 요금제에 수백만 명을 가입시킨 것 때문에,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부당 요금을 환급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 기억하시죠? 그 때가 2008년인데, KT는 아직까지 환급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재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동일씨는 최근 전화 요금 고지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4, 5천 원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던 전화요금이 3만 원을 훌쩍 넘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지난 2002년부터 월 기본료 2만 5천원의 KT정액요금제에 가입돼 있었고, 자동이체로 요금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인터뷰>이동일(피해 고객): "그동안 잘못 가입돼 있던 건데 KT로부터 환급받으라는 연락 받은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동의없이 가입돼 요금을 낸 629만여 가구에 대해 부당요금을 환급하라고 방송통신위원회가 KT에 명령한 때가 지난 2008년 12월입니다. 하지만, KT는 이 가운데 절반 정도인 335만여 가구에 환급 관련 안내문을 보낸 것 외에는 적극적인 부당 요금 환급 정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안내문에도 구체적인 금액이나 환급 방법은 전혀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또, 안내문을 받고 연락을 취한 곳은 40만 가구에 불과한데도, 여전히 우편 통지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재용(KT 대구 마케팅단 경영지원팀 과장): "방통위 권고사항으로 안내문 등 우편물로 꾸준히 통보했습니다." 무단으로 고객을 가입시키던 KT가 부당 요금 환급에는 2년 동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재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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