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 모집

입력 2010.09.12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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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용증대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마련해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서울에 2년 이상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10 여 종류의 행정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내려주고 융자지원 한도를 확대해 주며 보증료 감면과 신용조사비용 면제 등 우대된 융자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인증기업에게는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과 개발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 가점이 주어지며,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 기간도 연장됩니다.

이밖에도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기업 홍보 지원과 함께 기업 상품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교육과 고객만족 교육을 제공합니다.

인증기업 모집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자치구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고용증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서울시는 인증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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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 신청 모집
    • 입력 2010-09-12 12:09:19
    사회
서울시는 고용증대에 기여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를 마련해 신청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현재 서울에 2년 이상 주사무소를 두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엔 인증일로부터 2년간 서울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10 여 종류의 행정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인센티브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융자할 때 대출금리를 추가로 내려주고 융자지원 한도를 확대해 주며 보증료 감면과 신용조사비용 면제 등 우대된 융자조건이 적용됩니다. 또한 인증기업에게는 해외전시회 참가 기업과 개발지원대상 기업, 중소기업 청년인턴십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 가점이 주어지며, 인턴사원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지원 기간도 연장됩니다. 이밖에도 지방세 세무조사가 유예되고, 기업 홍보 지원과 함께 기업 상품을 서울시와 산하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한편, 소속직원들을 대상으로 역량교육과 고객만족 교육을 제공합니다. 인증기업 모집기간은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로 자치구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통해 고용증대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며,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됩니다. 서울시는 인증기업에게 지방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를 내용으로 하는 시세감면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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