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협에 따라 병원 안에 노조사무실 제공해야”

입력 2010.09.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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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는 병원 안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달라며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이 제주시의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사무실과 관련된 단체협약에 '병원 시설의 이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병원 안의 사무실로 해석해야 해 병원은 노조 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노조가 요구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지난 2006년 제주시의 모 병원과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병원 측이 병원 내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무실의 구체적인 장소와 면적은 병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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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단협에 따라 병원 안에 노조사무실 제공해야”
    • 입력 2010-09-12 12:15:49
    사회
서울고등법원 민사 15부는 병원 안에 노조 사무실을 제공해달라며 전국공공서비스 노동조합이 제주시의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 사무실과 관련된 단체협약에 '병원 시설의 이용'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병원 안의 사무실로 해석해야 해 병원은 노조 사무실 제공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노조가 요구한 손해배상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판결했습니다. 공공서비스노조는 지난 2006년 제주시의 모 병원과 사무실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했으나, 병원 측이 병원 내 사무실 제공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무실의 구체적인 장소와 면적은 병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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