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매표 취소…위약금 내지 마세요”

입력 2010.09.1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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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했는데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청약 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인정되며,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소일이 예매 뒤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예약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사례가 인터넷 예매 1위 사업자를 기준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약 1만3천건에 달했다"며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15% 정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3개 사이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정명령(10곳) = 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티켓, YES24, 롯데닷컴, 클럽발코니, 맥스티켓, 메세나티켓, 티켓마루, 쇼티켓

▲경고(3곳) = 갓피플티켓, 엔젤티켓, 하프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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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매표 취소…위약금 내지 마세요”
    • 입력 2010-09-12 12:23:01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연표를 취소했는데도 예매금액의 10%를 취소수수료로 부과한 13개 인터넷 공연예매사이트에 경고와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청약 뒤 7일 이내에는 철회가 인정되며,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이유로 소비자에게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물릴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소일이 예매 뒤 7일 이내라 하더라도 공연일로부터 10일 이내인 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취소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예약취소가 제한될 수 있다. 공정위는 "부당하게 취소수수료를 공제한 사례가 인터넷 예매 1위 사업자를 기준으로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6개월간 약 1만3천건에 달했다"며 "이는 전체 취소수수료 부과건수의 15% 정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예매 뒤 7일 이내에 취소했는데도 취소수수료를 낼 처지에 놓였다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3개 사이트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시정명령(10곳) = 인터파크, 티켓링크, 옥션티켓, YES24, 롯데닷컴, 클럽발코니, 맥스티켓, 메세나티켓, 티켓마루, 쇼티켓 ▲경고(3곳) = 갓피플티켓, 엔젤티켓, 하프티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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