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추석명절 특별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추석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오는 10.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추석명절 특별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추석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오는 10.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선관위, 내일부터 추석 특별 감시·단속
-
- 입력 2010-09-12 13:43:46
추석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를 '추석명절 특별감시·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 감시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중앙선관위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들이 추석을 전후해 선거구민에게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오는 10.27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
-
김병용 기자 kby@kbs.co.kr
김병용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