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고대 고교등급제 적용 위법” 배상 판결

입력 2010.09.15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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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려대학교는 소송을 낸 수시전형 탈락자에게 7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목고 출신을 우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려대학교가 실시한 2009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은 내신성적으로만 선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고 등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고 학생들을 제치고 무더기로 합격하면서 고교등급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시에서 떨어진 수험생 24명은 고려대가 특목고를 우대했다며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려대 측은 여건이 다른 고교들의 내신성적을 보정했고 이는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들을 뽑기 위해 고교별 학력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낸 수험생들에게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김승주(창원지법 공보판사):"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공정한 입시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고려대가 사실상 고고등급제를 적용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특히 입학사정관제 비중이 큰 이번 입시에서는 공정성 확보가 선결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이영덕(입시전문가):"각 대학들은 요강을 마련할 때 투명성과 공공성을 훨씬 더 확대해야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상위권 대학들의 특목고 우대 논란이 해마다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는 문제가 된 전형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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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고대 고교등급제 적용 위법” 배상 판결
    • 입력 2010-09-15 22: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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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고려대학교는 소송을 낸 수시전형 탈락자에게 70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목고 출신을 우대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겁니다. 변진석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려대학교가 실시한 2009학년도 수시 일반전형은 내신성적으로만 선발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고 등 특목고 학생들이 내신이 더 좋은 일반고 학생들을 제치고 무더기로 합격하면서 고교등급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시에서 떨어진 수험생 24명은 고려대가 특목고를 우대했다며 지난해 3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려대 측은 여건이 다른 고교들의 내신성적을 보정했고 이는 공정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들을 뽑기 위해 고교별 학력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소송을 낸 수험생들에게 70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김승주(창원지법 공보판사):"재량권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공정한 입시 기준이라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고려대가 사실상 고고등급제를 적용했다고 법원이 인정한 것으로, 특히 입학사정관제 비중이 큰 이번 입시에서는 공정성 확보가 선결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인터뷰>이영덕(입시전문가):"각 대학들은 요강을 마련할 때 투명성과 공공성을 훨씬 더 확대해야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상위권 대학들의 특목고 우대 논란이 해마다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고려대는 문제가 된 전형자료를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변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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