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록 유출한 前 대통령기록관장 면직 정당”

입력 2010.09.17 (08:23) 수정 2010.09.17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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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대통령 기록물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뒤 기록 활용을 준비하는 팀의 일원으로서 기록을 대통령 사저로 옮기는데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이는 대통령기록관장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참여정부 기록물 76만여 건을 복사해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옮기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임 씨는 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로 고발됐다가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행안부가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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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기록 유출한 前 대통령기록관장 면직 정당”
    • 입력 2010-09-17 08:23:37
    • 수정2010-09-17 21:42:04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는 '대통령 기록물 유출에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면직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임상경 전 대통령기록관장이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 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뒤 기록 활용을 준비하는 팀의 일원으로서 기록을 대통령 사저로 옮기는데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서 "이는 대통령기록관장으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고 덧붙였습니다. 임 씨는 지난 2008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근무할 당시 참여정부 기록물 76만여 건을 복사해 노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사저로 옮기는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임 씨는 기록물 무단 유출 혐의로 고발됐다가 지난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행안부가 이를 이유로 직권면직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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