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된 고객정보라도 임의로 유출하면 유죄”

입력 2010.09.17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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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모 정보통신회사의 고객정보 전산망에 마음대로 접속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정보통신회사 서버의 개인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한 행위를 위법으로 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포털업체에 근무하던 강 씨는 지난 2008년 3월 해당 정보통신회사의 고객 정보가 벨소리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암호화되지 않고 전송되는 것을 알아챈 뒤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라도 마음대로 공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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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출된 고객정보라도 임의로 유출하면 유죄”
    • 입력 2010-09-17 08:59:13
    사회
대법원 1부는 모 정보통신회사의 고객정보 전산망에 마음대로 접속해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강모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불특정 다수가 정보통신회사 서버의 개인정보에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게 한 행위를 위법으로 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넷 포털업체에 근무하던 강 씨는 지난 2008년 3월 해당 정보통신회사의 고객 정보가 벨소리 등을 제공하는 업체에 암호화되지 않고 전송되는 것을 알아챈 뒤 전화번호만 입력하면 개인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들어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암호화되지 않은 개인정보라도 마음대로 공개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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