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직업능력개발비

입력 2010.09.17 (10: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업능력 교육을 해주는 위탁 훈련기관입니다.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기업 직원들을 인터넷으로 교육하고 기업체로부터 훈련비를 받습니다.

물론 이 돈은 정부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비입니다.

하지만 기업체와 짜고 교육생을 바꾸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훈련비를 받아 가로챈 훈련기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훈련기관들은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PC방 등에서 대리 수강을 하고 시험을 보게 한 뒤 훈련비 3억 9천여만 원을 기업체로부터 챙겼습니다.

<인터뷰> 동창주(경위/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무료로 지원해주니까 그 훈련을 해라 하면 그 돈을 우리 교육원이 받으니까 너희는 손해 볼 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돈이 훈련기관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이처럼 훈련비를 쉽게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으로 훈련 과목에 접속할 때 개인 확인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기관들은 더 많은 기업에게 위탁을 받기 위해 기업체에 뒷돈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00훈련기관 직원 : "출장이나 정말 아파서, 피치 못할 상황까지 됐는데 미수료를 시키면 회사 측에선 손해가 되잖아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비는 한 해 7백여억 원,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녹취> 노동부 전주지청 직업능력개발팀 : "접속하는 형태도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경찰은 적발된 훈련기관 대표 등 백21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국의 훈련기관 백50여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줄줄 새는 직업능력개발비
    • 입력 2010-09-17 10:00:46
    930뉴스
<앵커 멘트> 근로자들의 업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정부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비가 줄줄 새고 있습니다. 이종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직업능력 교육을 해주는 위탁 훈련기관입니다. 기업체의 요구에 따라 해당 기업 직원들을 인터넷으로 교육하고 기업체로부터 훈련비를 받습니다. 물론 이 돈은 정부가 기업체에 지원하는 직업능력 개발비입니다. 하지만 기업체와 짜고 교육생을 바꾸는 수법으로 수억원의 훈련비를 받아 가로챈 훈련기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훈련기관들은 아르바이트생까지 고용해 PC방 등에서 대리 수강을 하고 시험을 보게 한 뒤 훈련비 3억 9천여만 원을 기업체로부터 챙겼습니다. <인터뷰> 동창주(경위/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 : "무료로 지원해주니까 그 훈련을 해라 하면 그 돈을 우리 교육원이 받으니까 너희는 손해 볼 거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돈이 훈련기관에서 이득을 취하는 것이죠." 이처럼 훈련비를 쉽게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인터넷으로 훈련 과목에 접속할 때 개인 확인 절차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기관들은 더 많은 기업에게 위탁을 받기 위해 기업체에 뒷돈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녹취> 00훈련기관 직원 : "출장이나 정말 아파서, 피치 못할 상황까지 됐는데 미수료를 시키면 회사 측에선 손해가 되잖아요."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비는 한 해 7백여억 원, 관리 감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녹취> 노동부 전주지청 직업능력개발팀 : "접속하는 형태도 다양하고 그러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시한다는 게 불가능하죠. 현실적으로." 경찰은 적발된 훈련기관 대표 등 백21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전국의 훈련기관 백50여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종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