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17년 경력법관제 도입 잠정 합의

입력 2010.09.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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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 소위는 오는 2017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소위는 오는 30일 대법원과 법무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경력법관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 뒤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신규 법조인을 2년 임기의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하고 재판실무 보조를 맡겨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재 일반 법관 67세, 대법관 65세인 법관 정년은 4~5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소위는 또 대법원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0~27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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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2017년 경력법관제 도입 잠정 합의
    • 입력 2010-09-17 10:17:20
    정치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 법원관계법 소위는 오는 2017년부터 법조 경력 10년 이상의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명하는 경력법관제를 도입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소위는 오는 30일 대법원과 법무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경력법관제 도입과 관련해 토론 뒤 시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는 신규 법조인을 2년 임기의 재판연구관으로 채용하고 재판실무 보조를 맡겨 경험을 쌓도록 하는 방안에도 잠정 합의했습니다. 현재 일반 법관 67세, 대법관 65세인 법관 정년은 4~5년 연장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소위는 또 대법원 구조개편에 대해서는 대법관을 현재 14명에서 20~27명 안팎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논의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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