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10.09.1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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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학생인권조례안이 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안도 처리돼 도교육청이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최초로 추진된 학생인권조례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됩니다.

두발 길이 규제도 금지되고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도 강제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를 비롯한 일선 학교의 교육문화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터뷰>유선만(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 :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우리 학교현장에 학교인권문화가 도입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자율과 창의를 위해 규제 위주의 지도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윤 완(경기교총 정책위원장) : "특히 체벌금지조항, (일부 학생들이) 학교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규칙에 따르지 않을 때, 현재로서는 마땅한 교사들의 지도권이라든가 이런게 없다는 거죠."

본회의에서는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 원이 포함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도 처리됐습니다.

22개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급식비의 절반 정도가 확보된 셈입니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기까지는 시군 단위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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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인권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 입력 2010-09-17 21:57:52
    뉴스9(경인)
<앵커 멘트> 경기도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추진한 학생인권조례안이 도 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무상급식 예산안도 처리돼 도교육청이 무게를 두고 추진하는 정책들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송형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국 최초로 추진된 학생인권조례제정안이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땅땅땅."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경기도내 모든 학교에서 체벌이 전면 금지됩니다. 두발 길이 규제도 금지되고 야간 자율학습과 보충수업도 강제로 실시할 수 없습니다. 학생 생활지도를 비롯한 일선 학교의 교육문화에 일대 변화가 예상됩니다. <인터뷰>유선만(경기도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장) : "전국 최초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 우리 학교현장에 학교인권문화가 도입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생각됩니다." 학생들의 자율과 창의를 위해 규제 위주의 지도방식이 바뀌어야 한다는 취지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윤 완(경기교총 정책위원장) : "특히 체벌금지조항, (일부 학생들이) 학교의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규칙에 따르지 않을 때, 현재로서는 마땅한 교사들의 지도권이라든가 이런게 없다는 거죠." 본회의에서는 무상급식비 지원예산 192억 원이 포함된 도교육청 추경예산안도 처리됐습니다. 22개 도시지역 초등학교 5~6학년 급식비의 절반 정도가 확보된 셈입니다. 그러나 전면 무상급식으로 가기까지는 시군 단위의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KBS 뉴스 송형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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