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비’ 300만원 상사 지시로 받았더라도 해임 정당”

입력 2010.09.20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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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받아 해임됐더라도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전직 소방공무원 안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소방서장인 이모 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은 점을 참작하면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작지만, 직무 관련성 등에 따라 이뤄진 해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9월 소방서장인 이씨의 지시로 관내에서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모 건설회사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았다가 감찰팀에 적발돼 이씨와 함께 해임됐습니다.

안씨 등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이씨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안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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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식비’ 300만원 상사 지시로 받았더라도 해임 정당”
    • 입력 2010-09-20 08:38:19
    사회
공무원이 상사의 지시에 따라 직무 관련자에게 돈을 받아 해임됐더라도 부당한 처분이 아니라는 고법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2부는 전직 소방공무원 안모 씨가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안씨가 소방서장인 이모 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받은 점을 참작하면 위법성이나 비난 가능성이 작지만, 직무 관련성 등에 따라 이뤄진 해임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9월 소방서장인 이씨의 지시로 관내에서 건물 신축을 추진 중인 모 건설회사로부터 회식비 명목으로 3백만원을 받았다가 감찰팀에 적발돼 이씨와 함께 해임됐습니다. 안씨 등은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결하자 이씨는 이를 받아들였지만 안씨는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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