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임·분식회계 혐의’ 삼성SDS·에버랜드 대표 ‘무혐의’

입력 2010.09.20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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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이 회사에 준 돈 2천 5백억여 원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대부분 돌려 준 혐의로 고소당한 삼성 SDS와 삼성 에버랜드의 전.현직 대표인 박노빈씨와 최주현, 김인 씨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두 회사 사이에는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돼 있었다며, 박 씨 등이 1심 재판 뒤에 이 회장의 유죄가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 것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박 씨 등은 지난 4월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공소장에 제시된 배임 피해 액수인 2천5백억여 원을 지급하자, 1심 재판이 끝난 뒤 유죄가 인정된 227억을 뺀 2천2백억여 원을 돌려줘 배임과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경제개혁연대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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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배임·분식회계 혐의’ 삼성SDS·에버랜드 대표 ‘무혐의’
    • 입력 2010-09-20 09:10:09
    사회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1부는 삼성 특검 당시 이건희 삼성 회장이 회사에 준 돈 2천 5백억여 원을 회계 처리하지 않고 대부분 돌려 준 혐의로 고소당한 삼성 SDS와 삼성 에버랜드의 전.현직 대표인 박노빈씨와 최주현, 김인 씨 등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이 회장과 두 회사 사이에는 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된 금액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서가 작성돼 있었다며, 박 씨 등이 1심 재판 뒤에 이 회장의 유죄가 인정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준 것에는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박 씨 등은 지난 4월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특검 수사 당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공소장에 제시된 배임 피해 액수인 2천5백억여 원을 지급하자, 1심 재판이 끝난 뒤 유죄가 인정된 227억을 뺀 2천2백억여 원을 돌려줘 배임과 분식 회계 등의 혐의로 경제개혁연대에 고소를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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