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5억 원대 항공권 구매 사기 30대 구속 기소
입력 2010.09.20 (14:15)
수정 2010.09.2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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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항공권 구매대행을 하면서 고객에게 발권료를 받은 뒤 항공권은 주지 않거나,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대규모로 발권한 뒤 발권료는 주지 않은 혐의로 32살 황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모 선교회 대표인 52살 김모 씨에게 항공권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김 씨로부터 발권료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또,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대량 발권한 뒤 항공권을 받고 나서 카드대금을 갚지 않는 식으로 모두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황 씨는 자신의 빚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항공권 구매 고객의 선금을 받아쓴 뒤 다음 고객의 돈으로 앞사람의 항공권을 사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항공권 구매대행을 하다가 카드 결제금액을 감당하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 씨는 모 선교회 대표인 52살 김모 씨에게 항공권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김 씨로부터 발권료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또,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대량 발권한 뒤 항공권을 받고 나서 카드대금을 갚지 않는 식으로 모두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황 씨는 자신의 빚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항공권 구매 고객의 선금을 받아쓴 뒤 다음 고객의 돈으로 앞사람의 항공권을 사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항공권 구매대행을 하다가 카드 결제금액을 감당하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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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5억 원대 항공권 구매 사기 30대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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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0 14:15:30
- 수정2010-09-20 16:53:43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항공권 구매대행을 하면서 고객에게 발권료를 받은 뒤 항공권은 주지 않거나, 여행사를 통해 항공권을 대규모로 발권한 뒤 발권료는 주지 않은 혐의로 32살 황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황 씨는 모 선교회 대표인 52살 김모 씨에게 항공권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고 속여 김 씨로부터 발권료 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 씨는 또, 고객들의 신용카드로 결제해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대량 발권한 뒤 항공권을 받고 나서 카드대금을 갚지 않는 식으로 모두 1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조사결과 황 씨는 자신의 빚 5천만 원을 갚기 위해 항공권 구매 고객의 선금을 받아쓴 뒤 다음 고객의 돈으로 앞사람의 항공권을 사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항공권 구매대행을 하다가 카드 결제금액을 감당하지 못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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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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