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학교 뿐만 아니라 주택도 TV 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 소음 대책 관련 법률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인 '웨클'로 따졌을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75 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 지역에는 일반 주택에도 TV 수신료와 냉방 시설 설치가 지원됩니다.
또 주민회관 등 공동 이용 시설 건립 비용은 지원 액수가 기존의 65%에서 75%로 확대됩니다.
또 공항별로 자동 소음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돼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 운항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 소음 대책 관련 법률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인 '웨클'로 따졌을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75 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 지역에는 일반 주택에도 TV 수신료와 냉방 시설 설치가 지원됩니다.
또 주민회관 등 공동 이용 시설 건립 비용은 지원 액수가 기존의 65%에서 75%로 확대됩니다.
또 공항별로 자동 소음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돼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 운항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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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항소음 주택도 TV 수신료·냉방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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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3 12:00:23
앞으로는 공항 소음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의 학교 뿐만 아니라 주택도 TV 수신료와 냉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받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항 소음 대책 관련 법률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공기의 소음을 측정하는 단위인 '웨클'로 따졌을 경우,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낄 수 있는 75 웨클 이상의 소음 피해 지역에는 일반 주택에도 TV 수신료와 냉방 시설 설치가 지원됩니다.
또 주민회관 등 공동 이용 시설 건립 비용은 지원 액수가 기존의 65%에서 75%로 확대됩니다.
또 공항별로 자동 소음 측정망 설치가 의무화돼 소음 기준을 초과하는 항공기 운항 여부를 감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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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정 기자 watchdo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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