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공기업 ‘법적 근거 없이’ 성과급 지급

입력 2010.09.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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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에 빚더미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겐 월급의 몇배나 되는 보너스를 줬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성과급을 준게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주먹구구식 공기업경영 실태 짚어봅니다.

<질문>
공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LH공사 등 공기업들이 막대한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를 결정한 곳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인데요 취재 결과 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성과급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즉 성과급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질문>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있을텐데요?

<답변>
예,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는 다른 조항에 성과급 지급 등의 전제가 있어 기제부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통령령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다른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예, 일단 법제처 판단을 구해봤는데요.

법률의 위함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행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처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홍승진(법제처 대변인):"법률에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존재하고 있지만 관련 하부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법을 시행할 수 없는 거죠."

들으셨지만 그런데도 시행령 없이 96개 공공기관에 대해 막대한 성과급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성과급이 결정된 96개 공공기관 가운데 채 절반도 안되는 23곳만의 성과급 총액만 해도 벌써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제도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으니까 그동안 3,4조 원 가량이 지급된 셈입니다.

<질문>
이미 지급된 수조원의 성과급이 문제가 되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급된 성과급 모두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이대순(변호사):"이런 경우엔 해당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법리적 근거가 없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반환되어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위 소속 이용섭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이용섭 (민주당 의원):"내부 지침으로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실체를 파헤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법적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공공기관 평가조치가 자의적으로 시행돼 왔다는 지적도 있죠?

<답변>
예, 같은 공기업인 코레일과 한국전력의 경우는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기재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성과급 3백억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코레일에 대해선 즉시 해당금액을 환수조치 시켰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평가대상인 한국전력에 대해선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전도 역시 성과급 36억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에서 적발됐고 지난 2008년 감사에서는 9백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부당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환수는 없었습니다. =

<질문>
비슷한 성과급 부당지급 관련 사항인데 기재부의 조치가 많이 다르네요?

<답변>
한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코레일에 대해서는 성과급 환수를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지적을 해석했다는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공공기관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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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현장] 공기업 ‘법적 근거 없이’ 성과급 지급
    • 입력 2010-09-24 23: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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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달에 빚더미 공기업들이 직원들에겐 월급의 몇배나 되는 보너스를 줬다는 소식 전해드렸었죠 성과급을 준게 법적 근거도 없다고 합니다. 주먹구구식 공기업경영 실태 짚어봅니다. <질문> 공기업들의 성과급 지급 과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구요? <답변> 그렇습니다. 지난 6월 정부는 2009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엄청난 부채에 시달리는 LH공사 등 공기업들이 막대한 성과급을 받게 되면서 비판 여론이 일었습니다. 이를 결정한 곳은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인데요 취재 결과 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성과급을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 즉 성과급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질문> 기획재정부의 입장이 있을텐데요? <답변> 예, 기획재정부의 담당자는 다른 조항에 성과급 지급 등의 전제가 있어 기제부 자체적인 판단으로 대통령령을 따로 만들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다른 전문가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답변> 예, 일단 법제처 판단을 구해봤는데요. 법률의 위함 사항을 정하지 않으면 행정행위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법제처 관계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홍승진(법제처 대변인):"법률에서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과 관련된 사항을 정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률은 존재하고 있지만 관련 하부규정이 보완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법을 시행할 수 없는 거죠." 들으셨지만 그런데도 시행령 없이 96개 공공기관에 대해 막대한 성과급이 결정됐습니다. 올해 성과급이 결정된 96개 공공기관 가운데 채 절반도 안되는 23곳만의 성과급 총액만 해도 벌써 1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제도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으니까 그동안 3,4조 원 가량이 지급된 셈입니다. <질문> 이미 지급된 수조원의 성과급이 문제가 되겠네요. <답변> 그렇습니다. 때문에 지급된 성과급 모두를 환수조치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순 변호사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이대순(변호사):"이런 경우엔 해당 행정처분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법리적 근거가 없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전부 다 반환되어야 됩니다." 국회에서도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위 소속 이용섭 의원의 말을 들어보시죠. <인터뷰>이용섭 (민주당 의원):"내부 지침으로 성과급을 과다하게 지급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정하게 실체를 파헤쳐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법적 문제뿐 아니라 그동안 공공기관 평가조치가 자의적으로 시행돼 왔다는 지적도 있죠? <답변> 예, 같은 공기업인 코레일과 한국전력의 경우는 비교해 보면 되는데요. 기재부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성과급 3백억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된 코레일에 대해선 즉시 해당금액을 환수조치 시켰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평가대상인 한국전력에 대해선 매우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요. 한전도 역시 성과급 36억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지난해 감사원에서 적발됐고 지난 2008년 감사에서는 9백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이 부당지급됐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환수는 없었습니다. = <질문> 비슷한 성과급 부당지급 관련 사항인데 기재부의 조치가 많이 다르네요? <답변> 한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코레일에 대해서는 성과급 환수를 지시한 것으로 감사원 지적을 해석했다는게 기재부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기재부의 이같은 해명에도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공공기관을 길들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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