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서울광장 조례’ 오늘 공포…효력은 즉시 발생

입력 2010.09.27 (09:43) 수정 2010.09.2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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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장은 오늘 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례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한 것은 서울 시민과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를 무시한 반민주적 불통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서울광장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의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사용허가를 막기 위해 사용 신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집회 성격이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고 시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의 효력은 오늘 공포한 직후부터 발생하지만 실제 신고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5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쯤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시의회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절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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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09-27 09:43:38
    • 수정2010-09-27 13:43:36
    사회
서울시의회가 서울광장에서 집회와 시위를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오늘 공포했습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광장 조례안'을 시의회 게시판을 통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의장은 오늘 회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조례 개정안의 공포를 거부한 것은 서울 시민과 시민을 대변하는 시의회를 무시한 반민주적 불통 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번에 공포된 서울광장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의 자의적이고 선별적인 사용허가를 막기 위해 사용 신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집회 성격이 광장 사용 목적에 맞지 않거나 폭력 등이 우려될 경우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신고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보완장치를 뒀다고 시의회는 설명했습니다. 조례안의 효력은 오늘 공포한 직후부터 발생하지만 실제 신고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관련 조례안이 통과돼야 가능합니다. 이 조례안은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달 5일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시의회가 조례안을 공포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이달 말 쯤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지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은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편 서울시와 시의회는 소송에 따른 부담을 덜기 위해 절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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