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인천에 주소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살다 숨진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다음달부터 2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위로금은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관할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신청 유가족의 계좌로 송금됩니다.
위로금은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관할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신청 유가족의 계좌로 송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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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참전유공자 사망 위로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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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7 13:01:03
인천시는 인천에 주소 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살다 숨진 참전유공자의 유가족에게 다음달부터 20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위로금은 유가족이 참전유공자 사망일로부터 1년 안에 관할 구.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매월 25일에 신청 유가족의 계좌로 송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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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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