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소송 없이도 ‘구제’

입력 2010.09.28 (07:07) 수정 2010.09.2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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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화 금융사기, 즉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고한 뒤 2달이 지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별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은 은행이나 우체국, 경찰서 등을 사칭한 뒤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돈을 빼내가는 범죕니다.

<녹취> "우체국입니다. 고객님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이 반송되어 메시지를 남깁니다."

지난 2007년 3천9백여건에서 2008년 8천4백여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는 주춤했지만 올해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피해액 2천억 원 가운데 325억원은 피해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다행히 돈이 인출되지 않았고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구제신청을 하고 두 달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인터뷰>박선숙(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 "지금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으로 지급 정지되어 있는 돈 못찾고 있는 분들이 일단 법 통과되면 피해금 변환 신청해서 두달만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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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피해, 소송 없이도 ‘구제’
    • 입력 2010-09-28 07:07:30
    • 수정2010-09-28 16: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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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화 금융사기, 즉 보이스 피싱으로 인한 피해 구제가 훨씬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신고한 뒤 2달이 지나면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특별법안이 마련됐습니다. 이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 피싱은 은행이나 우체국, 경찰서 등을 사칭한 뒤 계좌이체 등을 유도해 돈을 빼내가는 범죕니다. <녹취> "우체국입니다. 고객님 앞으로 배달된 우편물이 반송되어 메시지를 남깁니다." 지난 2007년 3천9백여건에서 2008년 8천4백여건으로 급증했다가, 지난해는 주춤했지만 올해는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피해액 2천억 원 가운데 325억원은 피해 계좌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돌려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녹취>전화금융사기 피해자 : "다행히 돈이 인출되지 않았고 (돌려받으려면) 법원에 신청을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자가 금융기관에 구제신청을 하고 두 달이 지나면 금융감독원이 산정한 피해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인터뷰>박선숙(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 : "지금 보이스 피싱이나 메신저 피싱으로 지급 정지되어 있는 돈 못찾고 있는 분들이 일단 법 통과되면 피해금 변환 신청해서 두달만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내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번 정기국회 안에 특별법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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