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금지구역 수영 과태료 30만 원 추진

입력 2010.09.2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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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놀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익사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하천과 계곡 등에 물놀이 위험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 동안 물놀이 사망자 58명 가운데 전체의 46%인 27명은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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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놀이 금지구역 수영 과태료 30만 원 추진
    • 입력 2010-09-28 17:56:32
    사회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물놀이를 하다 적발된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소방방재청은 익사 사고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하천과 계곡 등에 물놀이 위험구역을 지정하도록 하고, 내년부터 위험구역에서 수영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 여름 동안 물놀이 사망자 58명 가운데 전체의 46%인 27명은 물놀이 위험구역에서 숨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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