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이 공무집행 도중에 사고나 불법행위 등을 저질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상액이 1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 상태인 미군의 공무상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모두 19건이고 액수로는 156억 3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배상액 미지급 사건은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액 91억 천여 만 원과 용산기지 인근 녹사평역 기름유출 피해액 28억 2천여 만 원 등입니다.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SOFA에 따르면 미군이 공무집행 도중에 자신들의 책임으로 한국 정부를 제외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액 가운데 75%는 미국이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미국 정부에 보장한 시설과 구역의 사용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하는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또 다른 SOFA 규정을 들어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6년 동안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저지른 공무상 범죄는 모두 148건입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 상태인 미군의 공무상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모두 19건이고 액수로는 156억 3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배상액 미지급 사건은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액 91억 천여 만 원과 용산기지 인근 녹사평역 기름유출 피해액 28억 2천여 만 원 등입니다.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SOFA에 따르면 미군이 공무집행 도중에 자신들의 책임으로 한국 정부를 제외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액 가운데 75%는 미국이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미국 정부에 보장한 시설과 구역의 사용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하는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또 다른 SOFA 규정을 들어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6년 동안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저지른 공무상 범죄는 모두 14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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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한미군 과실 손해배상액 가운데 156억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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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9 08:26:22
주한미군이 공무집행 도중에 사고나 불법행위 등을 저질러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데도 아직 지급하지 않은 배상액이 15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와 대법원이 국회 법제사법위 이춘석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미지급 상태인 미군의 공무상 손해배상 소송 사건은 모두 19건이고 액수로는 156억 3천여 만 원에 이릅니다.
배상액 미지급 사건은 매향리 미 공군 사격장 소음피해액 91억 천여 만 원과 용산기지 인근 녹사평역 기름유출 피해액 28억 2천여 만 원 등입니다.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 SOFA에 따르면 미군이 공무집행 도중에 자신들의 책임으로 한국 정부를 제외한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액 가운데 75%는 미국이 부담하게 돼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미국 정부에 보장한 시설과 구역의 사용과 관련해 제3자가 제기하는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않는다'는 또 다른 SOFA 규정을 들어 배상금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이후 6년 동안 주한미군이 국내에서 저지른 공무상 범죄는 모두 14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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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흠 기자 jote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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