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한달치씩 낸다

입력 2010.09.29 (08:58) 수정 2010.09.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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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료처럼 한 달 단위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내던 두 보험료를  내년부터 월 단위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료 산정 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백 명 미만의 중소기업 138만여곳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근로자 2백 명 이상의 기업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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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한달치씩 낸다
    • 입력 2010-09-29 08:58:02
    • 수정2010-09-29 09:10:06
    사회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료처럼 한 달 단위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내던 두 보험료를  내년부터 월 단위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료 산정 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백 명 미만의 중소기업 138만여곳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근로자 2백 명 이상의 기업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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