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한달치씩 낸다
입력 2010.09.29 (08:58)
수정 2010.09.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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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료처럼 한 달 단위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내던 두 보험료를 내년부터 월 단위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료 산정 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백 명 미만의 중소기업 138만여곳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근로자 2백 명 이상의 기업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내던 두 보험료를 내년부터 월 단위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료 산정 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백 명 미만의 중소기업 138만여곳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근로자 2백 명 이상의 기업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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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고용·산재보험료 한달치씩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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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9 08:58:02
- 수정2010-09-29 09:10:06
내년부터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건강보험료처럼 한 달 단위로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내던 두 보험료를 내년부터 월 단위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료 산정 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백 명 미만의 중소기업 138만여곳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근로자 2백 명 이상의 기업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와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부터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년 또는 분기 단위로 내던 두 보험료를 내년부터 월 단위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보험료 산정 기준도 '임금'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 근로소득'으로 바뀌어 4대 사회보험의 요율 기준이 과세 근로소득으로 통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이 많은 근로자 2백 명 미만의 중소기업 138만여곳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반면 근로자 2백 명 이상의 기업은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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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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