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력사업 출연하면 증여세 한시적 면제
입력 2010.09.29 (09:39)
수정 2010.09.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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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 등이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수행하는 8가지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 사업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분야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 노사 상호신뢰와 존중, 교섭·쟁의 문화의 선진화 교육과 홍보 등 모두 8가지 분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를 마친 뒤 다음 주 관련 내용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 사업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분야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 노사 상호신뢰와 존중, 교섭·쟁의 문화의 선진화 교육과 홍보 등 모두 8가지 분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를 마친 뒤 다음 주 관련 내용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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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협력사업 출연하면 증여세 한시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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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9 09:39:09
- 수정2010-09-29 18:08:21
경제단체 등이 노동조합 총연합단체가 수행하는 8가지 공익사업에 출연하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공익목적 사업 고시를 행정예고했습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분야는 노사협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 훈련, 노사 상호신뢰와 존중, 교섭·쟁의 문화의 선진화 교육과 홍보 등 모두 8가지 분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를 마친 뒤 다음 주 관련 내용을 고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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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현호 기자 eichitw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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