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폐교 처분이 내려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계원예술학교에 대해 법원이 폐교처분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등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폐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계원예술학교는 내년 2월 말까지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 신입생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성남교육지원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계원예술학교의 학교 설립을 취소하고, 폐교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등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폐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계원예술학교는 내년 2월 말까지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 신입생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성남교육지원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계원예술학교의 학교 설립을 취소하고, 폐교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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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원예술학교 폐교 처분 집행정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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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09-29 17:03:20
사립학교법 위반 등으로 폐교 처분이 내려진 경기도 성남시 분당의 계원예술학교에 대해 법원이 폐교처분 정지를 결정했습니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는 학교법인 계원학원이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제기한 학교설립인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 등에 의해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는 행정소송법 규정에 따라 내년 2월 28일까지 폐교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계원예술학교는 내년 2월 말까지 학교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도 신입생도 모집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난 10일 성남교육지원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계원예술학교의 학교 설립을 취소하고, 폐교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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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우 기자 kun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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