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상대 ‘생활비 소송’ 봇물

입력 2010.10.02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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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최모 할머니.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30만 원과 빈 박스를 주워 버는 푼돈이 생활비의 전부지만, 슬하의 5남매는 생활비를 보내기는커녕 안부를 묻는 연락도 없습니다.

<인터뷰> 최○○(독거노인) : "큰아들이 있는데, 그 애하고 나하고 말을 안 하고 지낸 지가 올해 9년차예요. 걔도 우리 집에 안 오고, 나도 안 가고"

자녀로부터 외면받은 독거노인들이 자녀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새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장애를 지닌 한 할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비를 청구하고서야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됐고,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아버지를 외면했다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삼 형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부양료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게 된 부양대상자가 늘게 된 점과 권리의식이 높아진 점이 부양비 청구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부양비 청구 사건은 부모와 자녀가 불화를 겪으며 사실상 인연을 끊은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법원은 혈연관계가 있다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가운데 자녀에게 버림받은 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 수는 50만 명에 이르러 부양비 청구는 더욱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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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녀 상대 ‘생활비 소송’ 봇물
    • 입력 2010-10-02 07:5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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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녀에게 생활비를 받기 위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월세 10만 원짜리 단칸방에서 홀로 살고 있는 최모 할머니.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30만 원과 빈 박스를 주워 버는 푼돈이 생활비의 전부지만, 슬하의 5남매는 생활비를 보내기는커녕 안부를 묻는 연락도 없습니다. <인터뷰> 최○○(독거노인) : "큰아들이 있는데, 그 애하고 나하고 말을 안 하고 지낸 지가 올해 9년차예요. 걔도 우리 집에 안 오고, 나도 안 가고" 자녀로부터 외면받은 독거노인들이 자녀에게 부양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최근 5년 새 부쩍 늘었습니다. 지난해 장애를 지닌 한 할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부양비를 청구하고서야 매달 20만 원을 받게 됐고, 고시원에서 홀로 생활하는 아버지를 외면했다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라는 법원 명령을 받은 삼 형제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윤정(서울가정법원 공보판사) : "부양료 청구권의 존재 자체를 알게 된 부양대상자가 늘게 된 점과 권리의식이 높아진 점이 부양비 청구 사건 증가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부양비 청구 사건은 부모와 자녀가 불화를 겪으며 사실상 인연을 끊은 경우가 대부분. 하지만, 법원은 혈연관계가 있다면 자녀가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가운데 자녀에게 버림받은 채 혼자 어렵게 살고 있는 노인 수는 50만 명에 이르러 부양비 청구는 더욱 늘어날 걸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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