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업재해 치료 뒤 후유증도 산업재해”

입력 2010.10.02 (11:54) 수정 2010.10.02 (15: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나 추가로 관련 질병이 발생했다면, 처음 질병과 인과관계가 모호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은 업무상 재해로 어깨뼈가 부러졌던 김모 씨가 어깨뼈 관절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추가 질병인 어깨뼈 관절염은 어깨뼈 손상 등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가 질병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줄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최초 질병에 의해 추가 질병이 발생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작업반장에게 폭행당해 어깨뼈가 부러졌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어깨뼈에 관절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추가로 받았고, 김 씨는 이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산업재해 치료 뒤 후유증도 산업재해”
    • 입력 2010-10-02 11:54:21
    • 수정2010-10-02 15:55:29
    사회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은 뒤 시간이 지나 추가로 관련 질병이 발생했다면, 처음 질병과 인과관계가 모호하더라도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6단독은 업무상 재해로 어깨뼈가 부러졌던 김모 씨가 어깨뼈 관절염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의 추가 질병인 어깨뼈 관절염은 어깨뼈 손상 등의 후유증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추가 질병이 발생하는데 영향을 줄 다른 사정이 없었다면 최초 질병에 의해 추가 질병이 발생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작업반장에게 폭행당해 어깨뼈가 부러졌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치료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어깨뼈에 관절염이 생겼다는 진단을 추가로 받았고, 김 씨는 이것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대선특집페이지 대선특집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