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 등이 모두 2배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하면 범칙금은 12만 원, 과태료는 14만 원을 물어야 하고,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2배 높아집니다.
또 현행 4 만원인 주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8만 원으로 오르고, 벌점도 20 점을 물립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하면 범칙금은 12만 원, 과태료는 14만 원을 물어야 하고,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2배 높아집니다.
또 현행 4 만원인 주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8만 원으로 오르고, 벌점도 20 점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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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부터 스쿨존 교통 관련 범칙금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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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2 18:00:36
다음달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속도를 위반하거나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 벌점 등이 모두 2배로 부과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스쿨존에서 속도 위반을 하면 범칙금은 12만 원, 과태료는 14만 원을 물어야 하고, 벌점도 15점에서 30점으로 2배 높아집니다.
또 현행 4 만원인 주정차 금지 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8만 원으로 오르고, 벌점도 20 점을 물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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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다영 기자 browne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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